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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망고대디 입니다^^
이번에는 2024년 임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!
2024년에는 출산지원금이 조금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놓치지 마시고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!
첫 만남 이용권
첫 만남 이용권은 2023년 01월 이후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모든 출생 아동 1회 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상세내용
- 금 액 : 국민해복카드 바우처 200만원 , 출생아당 200만원, 쌍둥이 400만원
- 지원항목 : 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이면 조리원, 백화점 등에서 육아용품 결제도 가능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, 읍, 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(정부24)에서 가능합니다
- 사용기간 : 출생후 1년 까지 사용가능
아동수당
0 ~ 95개월(만8세)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금하는 수당입니다.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
상세내용
- 금 액 :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아동 1명당 지급
- 지원항목 : 만 8세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동, 읍, 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- 지급기간 : 출산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가능합니다.(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경우 지급안됨)
부모급여
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. 오는 24년 1월 1일 부터는 부모급여가 증액됩니다.
상세내용
- 금 액 : 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월 70만 원 에서 월 100만원,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 에서 월 50만 원
- 지원항복 : 가정의 소득 - 맞벌이 - 육아휴직 여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원
- 사용기간 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동, 읍, 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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